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47, 2019. 7. 17.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47, 2019. 7. 17.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 등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