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704, 202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0서0704, 2020. 12. 29.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채무인수액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