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423, 2020.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0지0423, 2020. 11. 30.
체납법인은 청산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산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자 지정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