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65, 2020.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65, 2020. 12. 11.

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