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234, 2020.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0인1234, 2020. 12. 14.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청구인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처분청에게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