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359, 2020.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0지3359, 2020. 12. 28.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