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757, 2021. 1.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2757, 2021. 1. 5.

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수의 5분의 1이상 선임되었는바,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