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27, 202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27, 2020. 12. 22.

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