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71, 202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71, 2020. 12. 2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