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64, 2005. 8. 30.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64, 2005. 8. 30.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과세가격 미확정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에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