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12, 2005. 8. 17.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12, 2005. 8. 17.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