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858, 2020.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0부0858, 2020. 12. 3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직원 등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