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656, 2020.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0서1656, 2020. 12. 14.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이를 취소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