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0177, 2020. 12. 2.

문서번호 조심 2020구0177, 2020. 12. 2.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의 가산세(2%)가 아닌 같은 항 제1호의 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