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735, 2020.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0중1735, 2020. 11. 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