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189, 2020. 12. 2.

문서번호 조심 2020중2189, 2020. 12. 2.

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