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673, 2020.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0인1673, 2020. 11. 30.
청구인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