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737, 2020.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9서3737, 2020. 11. 23.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생산한 마루제품을 동일 사업장이 아닌 거래처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ㆍ소비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