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927, 2020.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0인1927, 2020. 11. 1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