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175, 2020.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0부2175, 2020. 11. 23.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