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295, 2020.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0중0295, 2020. 11. 23.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