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474,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중1474, 2020. 12. 7.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베팅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