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58, 2006. 4. 20.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58, 2006. 4. 20.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