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57, 2005. 5. 18.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57, 2005. 5. 18.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처분청에서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