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52, 2020.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52, 2020. 11. 2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