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482, 2020. 12. 2.
문서번호 조심 2020전0482, 2020. 12.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