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406, 2020. 12. 1.
문서번호 조심 2019서3406, 2020. 12. 1.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는 쟁점지분이 외국법인 발행지분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