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118, 2020.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0부1118, 2020. 11. 18.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등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 및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