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021, 2020.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3021, 2020. 11. 17.
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