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697, 2020. 11. 27.
문서번호 조심 2020서2697, 2020. 11. 27.
원어민으로부터 취득한 ‘송도원어민생활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고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