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983, 2020.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0서1983, 2020. 11. 11.
신고수입금액 및 매출누락액을 실질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분하여 경정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인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