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983, 2020.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0서1983, 2020. 11. 11.

신고수입금액 및 매출누락액을 실질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분하여 경정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인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