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611, 2020. 11. 25.

문서번호 조심 2020서2611, 2020. 11. 25.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