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14, 2005. 5. 17.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14, 2005. 5.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