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761, 2020.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0지1761, 2020. 11. 13.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