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058, 2020.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0서2058, 2020. 11. 2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