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209, 202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0지1209, 2020. 10. 15.
청구법인(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승계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