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386, 202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0지1386, 2020. 10. 15.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