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2507, 2020. 11. 6.

문서번호 조심 2020전2507, 2020. 11. 6.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