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011, 2020. 11. 5.

문서번호 조심 2020지0011, 2020. 11. 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