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574, 2020. 10.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부0574, 2020. 10. 19. [소액]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