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383, 2020. 11. 2.
문서번호 조심 2020지1383, 2020. 11. 2.
①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사실상 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그 근무기관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