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103, 2020. 9. 8.
문서번호 조심 2020지1103, 2020. 9. 8.
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