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036, 2006. 5. 29.

문서번호 국심 2004관0036, 2006. 5. 29.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