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034, 2006. 5. 29.
문서번호 국심 2004관0034, 2006. 5. 29.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