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351, 2020.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0중2351, 2020. 10. 13.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