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1654, 2020. 9. 23.

문서번호 조심 2020구1654, 2020. 9. 23.

쟁점리모델링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