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435, 2020. 9. 23.

문서번호 조심 2019서4435, 2020. 9. 23.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