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897, 2020. 10.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1897, 2020. 10. 8.  [소액]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