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176, 2020. 10. 5.
문서번호 조심 2020중2176, 2020. 10. 5.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기타
각하
결정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