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587, 2020. 10.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1587, 2020. 10. 5.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자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과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과소신고로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신고로 7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5.